What is Kouksundo?
국선도(밝돌법)는 심신 수련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진 전인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인종, 종교, 질병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수련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건강법" 입니다.
kouksundo(Bakdol-beop)
국선도 밝돌법
국선도(밝돌법)는 심신 수련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진 전인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인종, 종교, 질병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수련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건강법" 입니다.
9단법 37단계 430여 개 동작으로 구성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깊이 있는 호흡수련 기반 단전행공(丹田行功)의 도법(道法)으로 한국 고유의 명상과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밝돌법은 국선도의 본래 이름으로, ‘밝’은 생명의 에너지(태양, 밝음), ‘돌’은 순환하는(돌고 도는) 우주 자연의 법칙을 말하며, ‘밝돌법’은 우주 질서의 순리에 맞게 생명을 양생(養生)하는 수련방법을 의미합니다.
심신수련과 인재 양성의 도법으로 약 9,8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와 고조선의 소도, 고구려의 조의선인제도, 신라의 화랑도 등으로 불렸고, 고려 이후에는 산중 도법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산중 수도인 청산선사가 스승 청운도인의 "모두의 유익을 위해 도법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 1967년에 사회로 나와 국선도(밝돌법)를 현대 인류 사회에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밝돌 선인들의 뜻을 받들어 1967년 사회로 하산한 청산선사는 1970년 음력 3월 15일 “국선도본원(本源)”을 개원하고 본원의 수련장을 기반으로 국선도(밝돌법)의 사회 보급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산선사는 1971년에 “정신도법교육회” 이름으로 대한민국 문교부에 국선도(밝돌법)를 정식 등록하였고, “정신도법교육회”는 다시 1986년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며 오늘날의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본원(本源)”은 국선도(밝돌법)의 정신을 보존하고 도법의 올바른 가르침을 펼치는 뿌리이자 원천(源泉)을 뜻합니다. 국선도본원의 사명은 9,800년의 웰니스 과학인 밝돌법을 전 세계인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수련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수련을 통해 바른 마음과 자세로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돕고, 지구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국선도본원은 지리산 백궁선원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의 전수관 및 수련센터, 밝돌법 전수회, 도서출판국선도, 밝돌아카데미, 온라인 수련앱 숨(Soom), 공익프로젝트 웰니스가이드(Wellness Guide), 밝돌미디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채널을 운영하는 세계본부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청산선사께서 책자, 육성, 영상물, 사진, 친필 메모 등으로 밝힌 국선도(밝돌법) 수련에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 및 국선도(밝돌법)의 명칭, 마크와 심볼 등의 상표 일체는 국선도본원의 (사)국선도법연구회가 고유 권한을 보유하고 유일하게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선도법의 정통성과 원뜻을 잃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선도본원의 명의로 발급되는 수료증, 승단증, 도단증, 지도자 임명장 등의 자격증서는 국선도본원 세계본부가 세계적으로 발급하는 유일한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선도본원에서는 2022년부터 도단증과 지도자 자격증을 블록체인 증서로 발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Kouksundo Bonwon's Exclusive Rights to Entire Kouksundo(Bakdol-beop) Intellectual Properties
청산선사께서 책자, 육성, 영상물, 사진, 친필 메모 등으로 밝힌 국선도(밝돌법) 수련에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 및 국선도(밝돌법)의 명칭, 마크와 심볼 등의 상표 일체는 국선도본원의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고유 권한을 보유하고 유일하게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선도법의 정통성과 원뜻을 잃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선도 관련 명칭, 마크, 상표, 업무표장, 음원, 도서, 책의 모든 내용은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유일하게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무단 사용 시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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